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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08.13 2014가단79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08,86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8. 25. B과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공동으로 개설하기로 약정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 : 갑(피고)과 을(B)은 2013. 9. 1.부터 시작되는 병원운영에 관하여 갑이 병원 개설의사 겸 검진의사로, 을은 개설의사 겸 진료의사, 병원운영 의사를 하기로 한다

(2013. 9. 1.부터 2016. 8. 31.) 제3조 : 갑과 을은 매월 600만 원씩을 상호 기본급여로 책정하여 병원수익에서 각각 지급하기로 한다.

제4조 : 병원의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5조 : 병원의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은 갑이 을에게 권리를 위임하여 을이 권리행사를 한다.

제6조 : 병원의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을이 책임지기로 한다.

제9조 : 을은 갑의 동의하에 장비 리스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상환은 을이 책임지기로 한다

(내시경, 팍스 등). 을은 거래처(제약회사, 소모품, 식료품 등 일체)관계에서 갑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회계처리시 동의를 받으며 통상의 거래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모든 거래대금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나. 이 사건 병원은 2012. 9. 1.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고, 2012. 9. 4. 국민은행 안산지점에 피고 명의로 된 사업자우대통장도 개설되었다.

다. 원고는 2013. 3.경 이 사건 병원의 구매 담당자와 사이에 의약품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13. 3. 27.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였으나, 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0,708,861원 상당의 외상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4. 1. 16.경 이 사건 병원의 사업자였던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