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8 2013고단183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833】- 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인천 서구 석관동 일대의 소위 제도권 부지에 대한 허위의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경비 명목으로 제3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5.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잠원동 번지불상에 있는 은행공원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모시고 있는 B박사는 중앙정부 고위관료인데 B 박사에게 돈을 주면 제도권 땅인 인천 서구 석관동에 있는 동아건설 매립지를 사고 팔수 있는 등기서류를 받을 수 있다. 그 땅을 매입한 후 매도하면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는데 그 이익금을 나눠 주겠다. 1개월 내로 땅을 매도할 수 있으니, 준비금으로 1,500만 원을 투자하면 2주일 내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중앙정부 고위관료로 근무하지도 않았고 피고인과 B은 제도권 땅을 매입할 능력도 없었으며 돈을 투자받더라도 2주일 내에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3450】-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인천 서구 석관동 일대의 소위 제도권 부지에 대한 허위의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경비 명목으로 제3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5.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잠원동 번지불상에 있는 은행공원에서 A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내가 모시고 있는 B박사(피고인을 칭함)는 중앙정부 고위관료인데 B 박사에게 돈을 주면 제도권 땅인 인천 서구 석관동에 있는 동아건설 매립지를 사고 팔수 있는 등기서류를 받을 수 있다.

그 땅을 매입한 후 매도하면 막대한 이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