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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3 2020고정111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9. 11:50경 수원시 장안구 하광교동 산36에 있는 백년수 약수터 대피소에서, 지인 B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이 음주 및 취사행위를 지적하자 화가 나 성명불상의 등산객 등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등산로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자식아 뭐야. 몇 살 처먹었는데,

너. 야, 또라이

가. 또라이 가.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