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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4 2017고단28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9. 01:05 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후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 티 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을 B 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두류 3동 파출소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해태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21 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2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