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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6 2015누47821

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6면 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더욱이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5. 12. 22. 법률 제13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로서의 공상군경을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4조 제1항 제6호). 이러한 국가유공자로서의 공상군경에 관한 요건이나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에 관한 법 및 구 법 시행령(2013. 1. 14. 대통령령 제24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는 법령이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의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러한 상이를 ‘공상’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절차(이하 ‘공상인정절차’라 한다)와 신체검사를 통해 그 공상이 법령이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절차로 구분되어 순서대로 그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