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금원 편취에 따른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5,5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 피고는 원고가 부제소 합의를 한 바 있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2011. 1. 금 1,500만 원, 2011. 4. 금 3,000만 원, 2012. 3. 금 1,0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는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5. 9. 2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875, 1273(병합)호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하여 2016. 1. 15.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갑 제1호증의 1, 2). 그러나 한편 을 제1호증 합의서의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항소심에서 구속되어 있으면서 항소심 판결 선고 직전이었던 2016. 1. 12.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사촌동생 C와 사이에 ‘원피고는 5,500만 원의 차용사기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차후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원고는 합의서를 작성한 바 없다며 합의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나, 합의서 작성 일자와 같은 날인 2016. 1. 12. 원고 본인이 발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원고의 인감증명서 및 원고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합의서에 첨부되어 있고, 감정인 D의 인영감정결과에 의하면 합의서에 날인되어 있는 원고의 인영이 원고의 인감증명서상의 인영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인 점, 증인 C의 증언 등에 의하면 합의서의 진정성립은 인정된다), 처분문서가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의사해석은 원칙적으로 처분문서의 문언 자체에 따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향후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