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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9 2017가합1531

구,신림배드민턴클럽 소멸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0년경부터 서울 관악구 미성동 소재 신림고등학교 뒷산 배드민턴장에서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인데, 불법 배드민턴장과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문성체육관(이하 ‘이 사건 체육관’이라 한다)을 건립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관악구청의 문성지구 공원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체육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 피고의 회원 중 일부가 주축이 되어 2017. 1. 9. 원고를 설립하였고, 피고 회원 50명 중 47명이 원고에 가입하였다.

나. 이 사건 체육관은 2017. 7. 11. 개장하였으나, 관악구청은 이 사건 체육관을 관악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다. 관악구청은 2017. 7.경 새로 개장한 이 사건 체육관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배드민턴 동호회들에게 클럽등록 및 회원명부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회원명부 및 회칙을 관악구청에 제출하였다

(이하 관악구청에 회원명부를 제출하기 전 피고를 ‘구 신림클럽’, 회원명부 제출 이후 피고를 ‘현 신림클럽’이라 한다). 라.

구 신림클럽의 2017. 6. 30. 기준 회비 잔금은 3,261,87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2, 13, 2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구 신림클럽이 해산하지 않고 원고에게 이관되었으므로, 구 신림클럽의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 잔액 3,261,870원은 원고에게 이관되어 원고의 운영비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261,8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구 신림클럽의 2017. 6. 30. 기준 회비 잔금이 3,261,87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