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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0.26 2012고정11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8. 11: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논현역에서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에 승차한 뒤 버스 안에서 피해자와 상호 욕설로 말다툼하던 중 위 같은 날 11:2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한남대교 위를 지나갈 무렵 운전대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운전대를 잡아 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