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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09 2016고단5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소유자로 자동차 보유자이고,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6. 2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C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비전동에 있는 신명 보람 아파트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SM5 승용차를 약 700m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