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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05 2015가단508497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77,946원과 그 중 48,743,773원에 대하여 2003. 10. 27.부터 2005. 5....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