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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5가합525693

기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8. 9.경 C에게 16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1.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변제 항변 1) 피고의 주장 C이 2011. 2. 23. 원고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의 계좌로 이 사건 차용금 채무 원금 160,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400,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의 대표이사이고, C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나) E은 2009. 12. 14. D에게 파주시 F 외 4필지 지상 파주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200,000,000원(부가가치세 220,000,000원 별도)에 도급을 주었고, D은 2010. 11. 26. 위 공장의 준공을 완료하였다.

지 급 일 금 액(원) 2009. 10. 29. 200,000,000 2009. 11. 27. 100,000,000 2010. 4. 14. 500,000,000 2010. 4. 30. 500,000,000 2010. 6. 11. 400,000,000 2010. 7. 26. 300,000,000 2010. 8. 16. 140,000,000 2010. 11. 16. 30,000,000 합 계 2,170,000,000 다 E은 D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