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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4 2018나25498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B, C, D, E, F(이하 ‘원소유자들’이라 한다)은 1966. 12.경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중, G은 2010. 6. 16. 2/5 지분에 관하여, H는 2012. 2. 10. 1/5 지분에 관하여, I은 2012. 2. 13. 2/5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인근 서울 강서구 J 도로 3㎡와 함께 1994. 4.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로 결정되었고, 2003. 9.경 도로 공사가 완료되어 현재까지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4. 2. 25.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강제경매 절차에서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이 낙찰받아 2015. 3. 31.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다시 2016. 5. 16.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가 낙찰받아 2017. 7.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7. 7. 26. 이 사건 각 토지의 전소유자인 K으로부터 K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였던 기간 동안 피고로 인하여 침해받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수받았고, K으로부터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7. 8. 9.경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1994. 4.경 도시계획사업(도로)을 시행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2(토지 등의 수용 에 의거 구 토지수용법 등에 따른 보상을 하였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