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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일반공모방식으로 현물출자를 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3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5027 | 상증 | 2014-12-1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5027 (2014.12.17)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현물출자는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라 공개매수 및 일반공모증자방식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법령에 의해 발행가액이 결정된 것이어서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는 신주를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 증여이익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증자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현물출자를 증자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현물출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3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8.16. 청구인 OOO에게 한 2010.6.30. 증여분증여세 합계 OOO원(<별지1> 목록 기재) 및 2013.8.21. 청구인 OOO에게 한 2010.6.30.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별지2> 목록 기재)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에서 실시한 OOO라 한다) 발행 주식의 공개매수(일반공모증자방식)에 참여하여, 2010.6.30.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OOO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2,560,143주를 1주당 OOO원에 OOO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OOO 신주 5,110,361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인수하였는바(이하 “쟁점현물출자”라 한다), 청구인들의 OOO 발행 주식의 현물출자 및 OOO 신주 인수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시가인 주당 OOO원보다 낮은 가액인 주당 OOO원에 인수함으로써 OOO의 주주들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9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3.8.16. 청구인 OOO에게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2010.6.30.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2013.8.21. 청구인 OOO에게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2010.6.30.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현물출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주식의 가액을 결정하고 적법한 공개매수 및 일반공모증자방식에 따른 등가적 주식교환으로서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증법 제39조의3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2) 상증법 제39조는 신주를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 증여이익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증자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현물출자의 경우에도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신주를 배정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2013.2.15.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29조의3 제2항 제1호는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현물출자’에 대해 상증법 제39조의3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는바 이는 확인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위 입법 이전에 이루어진 쟁점현물출자 역시 상증법 제39조의3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과세는 상증법 제39조의3 제1항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청구인들은 OOO과 주식을 맞교환한 것이 아니라 OOO에 양도하고 그 현물출자에 따라 OOO의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서 양도거래와 자본거래가 혼재된 것으로 등가적 교환거래라고 볼 수 없으며, 상증법상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이다.

(2) 자본시장법상증법은 동일한 주식의 가액에 대해 상이한 계산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별개의 목적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상증법에서 별도의 준용규정이 없는 이상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상증법 제39조의3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3에 따라 계산하여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2013.2.15.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29조의3 제2항 제1호는 그 부칙에서 이 영 시행 후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의 경우 적용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라 일반공모방식으로 현물출자를한 경우 상증법 제39조의3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인수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주식 등을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현물출자자가 얻은 이익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5.4. 대통령령 제22151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② 법 제3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현물출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 :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동 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현물출자자가 배정받은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 중 “증자”는 각각 이를 “현물출자”로 본다.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② 법 제39조의3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현물출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익 :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같은 호 나목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현물출자자가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165조의6에 따른 일반공모증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공모증자”라 한다)의 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받은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 중 “증자”는 각각 이를 “현물출자”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⑦ 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제133조 【공개매수의 적용대상】① 이 절에서 “공개매수”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의 매수(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청약을 권유하고 증권시장(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밖에서 그 주식 등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165조의6 【일반공모증자】 ①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418조 제1항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8 【일반공모증자】① 법 제165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공모증자 방식”이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 다수인(해당 법인의 주주를 포함한다)을 상대방으로 하여 신주를 모집하는 방식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이 실시한 이 건 공개매수시 OOO신주 인수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2) 청구인들의 OOO 신주 인수가액 산정방법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2010.5.25.자 공개매수신고서에 의하면, OOO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당 발행가격OOO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따라 청약일(2010.6.7.)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2010.5.28.~2010.6.1.)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OOO 신주 인수가액인 OOO원이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평가기준일(2010.6.30.) 이전·이후 각 2개월인 2010.5.1.~2010.6.29.까지의 거래금액을 평균한 시가(주당 OOO원)보다 낮은 사실을 확인하여, 기존 OOO 주주들이 청구인들에게 상증법 시행령 제29조의3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을 준용하여 산정한 이익OOO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2013년 간추린 개정세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증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3 제1·2항은 현물출자시 상장회사가 자본시장법 제165의6 조항에 따라 일반공모에 의해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하면서, 그 개정이유는자본거래시 증여로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상장회사가 50인 이상의 다수인에게 “모집”에 의해 주식을 배정하여 현금으로 납입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불특정다수인에게 청약의 기회가 제공되고 법령에 따라 발행가액이 결정되는 일반공모방식에 의한 현물납입도 동일하게 과세에서 제외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고, 위 개정조항은 2013.2.15.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5) 청구인들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OOO의 이사회회의록(2010.5.24.), 공개매수신고서, 증권신고서, 증권발행조건확정, 각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각 일자별 주가 조회자료 등을 제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현물출자는 자본시장법의 규정에 따라 공개매수 및 일반공모증자방식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법령에 따라 발행가액이 결정된 것이어서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증법 제39조는 신주를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 증여이익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증자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현물출자를 증자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현물출자는 상증법 제39조의3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