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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8.22 2017나47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F(이하 ‘F’라 한다

)는 광주 동구 H에 있는 I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의사들이다. 2) 원고 A는 F의 아내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동생이며, 원고 C은 F의 지인이다.

나. 원고들의 송금내역 순번 원고 일자 금액(원) 1 A 2011. 12. 26. 850,000,000 F(신한은행 : L) 2 2012. 1. 14. 110,000,000 3 2012. 2. 1. 110,000,000 F(신한은행 : M) 4 2012. 3. 27. 200,000,000 5 2014. 12. 1. 400,000,000 피고 D(신한은행 : N) 6 B 2011. 12. 27. 150,000,000 F(신한은행 : L) 7 C 2014. 4. 9. 85,000,000 8 2014. 4. 24. 100,000,000 2,005,000,000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F와 피고 D 명의의 이 사건 병원의 사업용 계좌로 원고 A는 16억 7,000만 원을, 원고 B는 1억 5,000만 원을, 원고 C은 1억 8,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피고 D, G 가족들의 송금내역 1) 원고들이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송금할 무렵 피고 D, G의 가족들도 아래 2)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의 사업용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2) 원고 A가 2억 2,000만 원(순번 2, 3)을 송금할 무렵, 피고 D의 장인인 P와 관련된 주식회사 현대웨딩이 2012. 1. 16. 1억 5,000만 원을, 피고 G의 아내인 S이 2012. 1.경 1억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3) 원고 A가 2억 원(순번 4)을 송금할 무렵, 피고 D의 아내인 O이 3억 원을, 피고 G의 아내인 S이 2억 원을 각 송금하였다. 4) 원고 A가 4억 원(순번 5)을 송금할 무렵, 피고 D의 형 R가 3억 원을, 피고 D의 장인 P가 2억 2,700만 원을, 피고 D의 장모 Q이 7,3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7, 9, 11, 13, 16, 17, 19호증, 을가 제1, 2, 3, 12호증, 을나 제1, 5,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F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