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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5.09 2014고단16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0. 15:00경 경남 하동군 D 소재 피해자 C(67세)의 임야에서 피해자가 간벌 작업을 위해 벌채하여 놓은 약 5톤 분량 시가 미상의 소나무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아내인 E와 함께 화물차에 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품이 일부 반환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