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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11.07 2017가단2146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C는 2013. 8. 9. 혼인신고를 마쳤고, 원고는 같은 해

9. 9. 자신의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원고는 C를 상대로 동거 및 부양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의 해제 및 위 부동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가단7192호 사건), 위 법원은 2015. 11. 10.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동 판결은 2015. 12. 17. 확정되었다.

C는 2016. 4. 5.과 2017. 1.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와 공모하여 원고를 해할 의사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위 각 근저당권등기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판단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가 피고와 C의 통모에 의해 이루어진 허위의 등기로서 무효이거나, 원고를 해할 의사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위 등기가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는 C에게 2016. 4. 5. 1,300만 원을, 2017. 1. 6. 500만 원을 각 빌려주고 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를 마친 점, ② C와 피고가 위 각 등기를 마치기 전부터 서로 아는 관계였다는 사정을 확인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