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10.18 2016가단47672

건물및토지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4,2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