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 B조합(이하 ‘위 산림조합’이라 한다)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 위 산림조합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하였다.
1. 기부행위 금지 위반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5.경 C(주) 소속 D로부터 C(주)이 E군과의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계약에 따라 생산하는 친환경 부숙토를 피고인이 요청하는 장소까지 배송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 조합원들에게 친환경 부숙토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경 위 산림조합 조합원 F으로부터 친환경 부숙토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날 D에게 연락하여 F이 요청한 친환경 부숙토의 수량 및 주소를 알려주면서 이를 보내 줄 것을 요청하여, 같은 달 초순경 D로 하여금 화물차를 이용하여 F에게 시가 불상액(생산원가 3,648,090원)의 친환경 부숙토 30톤(1,500포)을 배송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물품 및 불상액의 교통 편의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선거인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2. 사전선거운동 및 호별 방문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는 2019. 2. 27. 후보자등록을 마감하여 2019. 3. 13. 실시되었으므로 선거운동은 2019. 2. 28.부터 2019. 3. 12.까지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9. 1. 27. 13: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