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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11970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 93-20 외 55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공동주택의 신축분양사업을 하는 시행사이다.

나. 피고는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다. 피고는 2014년경 이 사건 사업부지 내 거주자들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1. 17.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16년 3월경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 건축물들에 대한 철거공사를 시작하였다.

마. 원고는 2016. 4. 29.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가스 공급시설에 관하여 배관 폐관 처리를 요청하였다.

이 사건 사업부지 내의 도시가스 공급배관의 폐전공사에 관하여 공사비는 원고가 부담하고, 공사는 피고가 시행하며, 도시가스 공급관의 폐관부와 인입관의 잔존가액과 폐전공사대금이 입금된 후 공사를 시행한다.

바. 원고와 피고는 2016년 5월경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가스 공급배관의 폐전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합의’라 한다). (폐전공사: 배관 철거 전 단계의 작업으로서 철거 예정인 배관과 사용을 지속할 배관의 연결부위를 분리하여 마감처리를 하는 것)

사. 피고는 2016. 5. 31.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내 도시가스 공급배관의 잔존가액 68,512,289원, 폐전공사비 4,810,000원과 부가가치세 7,332,221원의 합계 80,654,510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6. 6. 14. 피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

아. 피고는 2016. 6. 20. 이 사건 사업부지의 도시가스 공급배관에 대한 폐전공사를 완료한 후 폐전공사대금의 정산액 720,091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