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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04.21 2015노188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312,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강도 상해의 점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강도 상해죄의 ‘ 상해 ’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에게 강도 상해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강도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강도 상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1회 동 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서 중고 물품의 직거래를 빙자 하여 유인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 받거나 물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54회에 걸쳐 금품을 편취하고, 위와 같은 물품의 절취 과정에서 그 절취당한 물품을 탈환하려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 횟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