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2.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 외에 7회의 교통관련 범죄 전력이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0. 22:21 경 고양 시 덕양구 삼송동에 있는 삼송 초등학교 근처 도로부터 같은 구 신원동 216-5에 있는 신원 지하 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서 판시 각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동 종 전과 관계, 음주 수치, 음주 운전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가정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