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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06 2014가단3427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165,831,175원에서 2014. 8. 1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0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임대차계약 후, 2008. 6. 25.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억 6천만 원, 월 차임 1,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8. 8. 11.부터 2011. 8. 9.까지 3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 B C C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6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B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4. 5. 19.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종료를 기재한 내용증명을 보내어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내용증명이 도달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재계약 요청에 대하여 2014. 7. 3. 피고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내용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보내어 그 무렵 피고에게 그 내용증명도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2011. 8. 9. 이후 묵시적 갱신이 되었으나, 원고의 위 2014. 5. 19.자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하여 2014. 8. 9. 이 사건 계약의 기간 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8. 10.부터 변론 종결일까지 월 차임 1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8. 10.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일까지 월 1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위 차임 상당 부당이득은 아래 나.

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