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5가단53361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조합은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8.부터 2015. 11.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의 소유인 인천 남구 D에 있는 건물 중 1, 5, 7, 8, 9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적법하게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병원 운영을 비롯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고, 결국 원고가 2015. 10. 8.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혹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5년간의 예상 기대수익 336,766,000원의 일부에 해당되는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B의 주장 피고 B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보증금에 해당되는 계약금 500만 원 뿐만 아니라 월 임료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기에, 피고 B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 하였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종결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2) 원고가 2015. 8. 12. 피고 B의 대리인 E과 사이에, 피고 B의 소유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계약금 500만 원, 차임 3,000만원(매월 말일 지급, 다만 처음 계약일로부터 15일간은 차임이 발생하지 않으며, 처음 차임 지급시 2개월분을 지급한다), 임대차기간 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5년간’으로 정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