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2258』 피고인은 2019. 4. 16.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몰래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소액결제한 후 이를 현금화하기로 마음먹고 소액결제현금화 서비스업체인 ‘E’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F)에게 연락하여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액결제에 필요한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통신사 등을 알려주고, 이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송된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의 허락이 없다는 정을 모르는 위 직원으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5만 원의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고, 그 무렵부터 2019. 4. 1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0만 원의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여, 그 중 수수료를 제외한 3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66』 피고인은 2020. 1. 21. 00:30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매장’에서, 사실은 당시 술값을 지급할 돈이나 다른 유효한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시가 24,000원 상당의 소주 3병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92,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