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1. 피고는 원고 유한회사 A에게 880,003,608원, 원고 B에게 491,108,500원, 원고 C에게 483,117,488원 및...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1) 사업명 : D 건설사업<11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자 : 피고 3 고시 : 2009. 6. 29. 국토해양부 고시 E, 2010. 2. 10. 국토해양부 고시 F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12. 16.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1) 수용대상 :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별지 1 목록 순번 24 내지 28 기재 각 토지는 분할 전 영주시 G 임야 49,587㎡(이하 ‘분할 전 G 토지’라 한다)와 분할 전 영주시 H 임야 119,929㎡(이하 ‘분할 전 H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되어 나온 토지들이다
)] 중 원고들의 ‘소유자(지분)’란 기재 각 지분(이하에서는 이를 통틀어 ‘제1토지들’이라 하고, 개별 토지를 표시할 때에는 그 지번에 따라 ‘I 토지’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 2) 수용개시일 : 2012. 2. 8. 3)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4) 손실보상금(원고들의 분할 전 G 토지, 분할 전 H 토지 중 별지 1 목록 순번 24 내지 28 기재 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잔여지수용청구, 토석채취장의 토석매수청구, 공장 이주대책 수립청구 등은 배척) 가) 원고 유한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 : 60,719,720원 나) 원고 B : 521,971,270원 다) 원고 C : 243,496,31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6. 22.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1) 손실보상금증액청구 가) 원고 A : 61,544,170원 나) 원고 B : 524,279,670원 다) 원고 C : 245,127,210원 2 잔여지수용청구 : 분할 전 G 토지 중 사업부지로 편입된 14,428㎡를 제외한 나머지 35,159㎡ 부분과, 분할 전 H 토지 중 사업부지로 편입된 7,955㎡를 제외한 나머지 111,974㎡ 부분은 면적이 넓은 임야로서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