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783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모두 오산시 소재 C 아파트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에 대하여 민원과 고소를 일삼자 이에 화가 나 입주민들이 가입해 있는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를 상대로 게시글을 작성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4. 00:17경 주거지 인근에서, ‘C 입주민 카페’에 접속하여 ‘긴급 주민총회를 개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모두가 다 아시는 미친노인.. (중략)
.. 미친늙은쥐새끼 한 마리가 쥐약을 잘못 먹었는지 발광 발악을 하네요..
(중략)
.. 늙은 쥐새끼도 할 말 있으면 떳떳이 참석하세요.
숨어서 약자들만 괴롭히지 말고"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