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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01 2019가단53238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30,000원 및 2019. 6. 1.부터 위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