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0.01 2019가단53238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30,000원 및 2019. 6. 1.부터 위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30,000원 및 2019. 6. 1.부터 위 인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