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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9.10 2015허3801

권리범위확인(디)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부분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B/ C/ D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야광봉 손잡이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가) 본 디자인은 합성수지 및 금속을 재질로

함. 나) 어두운 장소에서 발광하여 손전등, 교통안내봉, 응원용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야광봉의 손잡이에 관한 것으로서, 실선으로 표현된 부분이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임. 다) 본 디자인은 야광봉 손잡이의 형상 및 모양의 결합을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라 도면

1. 1은 본 디자인의 전체 형태를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면임. 마) 구체적인 도면은 아래 표와 같다(참고도는 [별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다

). 4) 등록권리자 : 원고 도면

1. 2(앞에서 바라본 도면) 도면

1. 3(뒤에서 바라본 도면) 도면

1. 4(좌측에서 바라본 도면)

1. 5(우측에서 바라본 도면) 도면

1. 6(위에서 바라본 도면) 도면

1. 7(아래에서 바라본 도면)

나. 확인대상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은 야광봉 손잡이에 관한 디자인으로, 디자인의 설명과 도면은 [별지 2] 확인대상디자인과 같다.

다. 선행디자인(을 제1호증) 2011. 1. 2. 네이버 블로그(E)에 게시된 야광봉 손잡이 사진이다.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4. 7. 28.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4당1852호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요부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5. 14.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외관의 형상과 모양이 완전히 다를 뿐만 아니라 커버가 탈착된 본체 내부의 형태도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