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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117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9.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2. 17.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17. 10:30경 나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의 집에 이르러, 자신이 사는 동네에 무속인인 피해자가 이사 온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곳의 열린 대문을 통하여 집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 마당에 있던 탁자를 엎고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집어 들어 신당에 던지고 피해자의 집 대문에 꽂혀 있던 깃대를 제거할 요량으로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깃대를 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탱화 2점, 항아리 초 단지 1개, 물그릇 1개, 기도단지 2개, 탁자 1개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9. 3. 15.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15. 17:50경 나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8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아들을 만나러 왔다고 소리치며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문을 잠그자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아들 술 먹여서 죽이러 왔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끌어 당겨서 마당 한 쪽에 있는 냉장고로 밀어붙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그 옆에 있던 목욕용 대야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