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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5고단880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7. 경 및 2008. 경 J의 경매 강사로 활동하였고 K 그룹 부도 이후에도 경매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경매 강의를 하고 있으며 현재 ‘L’ 경매 전문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마찬가지로 K 그룹 부도 이후에도 경매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경매 강의를 하고 있으며, 현재 ‘M’ 경매 전문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 전제사실] N은 2002. 경부터 법원 경매를 통한 부동산 투자를 하여 높은 수익률을 올린다는 소문을 내기 시작하였는바, 법원 경매를 통해 기존에 찜질 방 등으로 운영되던 대형 건물을 매수함에 있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금, 매수하는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 받은 자금, 매수하는 건물의 찜질 방 내 업 장 임차인들 로부터 받은 임 차 보증금 등으로 위 건물 매수 자금을 조달하고, 전에 매수한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다시 투자를 유치하면서 위 자금으로 법원 경매를 통해 다른 대형 건물을 매수하는 방법 등으로 서울 노원구 O 소재 ‘P’ 찜질 방( 법인 명 : Q), 서울 송파구 R 소재 ‘S’ 찜질 방( 법인 명 : T), 경기 안산 단원구 U 소재 ‘V’ 찜질 방( 법인 명 : W), 경기 의왕시 X 소재 ‘Y’ 찜질 방( 법인 명 : Z) 등 대형 찜질 방 5개를 운영하였다.

또 한 N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4. 경 법원 경매를 통해 AA 시 소재 향토 백화점인 ‘AB 백화점’ 을 인수한 후 ‘ 주식회사 AC’ 로 상호를 변경하고 건물 일부 수리 및 분양을 추진하였으나 실제 운영을 하지 못하였으며 2006. 12. 경 주식회사 AD( 이하에서 ‘AD’ 이라고 약칭한다) 의 대주주였던

AE으로부터 주식 약 22 만주를 인수하면서 AD의 대주주가 되어 2008. 12. 경 AD이 영업정지가 될 때까지 위 은행 경영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2007. 5. 경 높은 투자 수익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