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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21 2018고정82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 자로서 2016. 3. 경 베트남 하노이에서 'B' 유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3. 13. 그 형이 확정되었다.

C은 위 유학원 부설 D 어학원의 원장이며, E는 위 어학원의 부원장이고, F은 위 유학원과 어학원에 투자한 공동 운영자로서, 각 베트남 국적자이다.

피고인과 C, E( 각 같은 날 기소유예), F( 같은 날 기소 중지) 은 국내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관에서 연수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를 원하는 베트남인을 모집하여 위 유학원 및 어학원에 등록하게 한 다음, 이들 로 하여금 국내 우수 사설 교육기관 외국인 연수 (D-4-6) 체류자격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한국어능력시험 (TOPIK) 2 급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게 하기 위해 무선 송ㆍ수신기를 이용하여 시험의 정답을 전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이러한 허위 성적을 근거로 G 직업전문학교로부터 위 베트남인들의 사증 발급 인정신청에 필요한 초청 사유서 등의 서류를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사증 발급 인정신청 및 사증 발급신청을 하여 결국 위 베트남인들 로 하여금 위 체류자격을 받아 국내에 입국시키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E 및 F은 위 외국인 연수 체류자격을 취득하는 데 필수적인 한국어능력시험 2 급 이상의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2016. 11. 20. 경, 2017. 3. 19. 경, 2017. 4. 16. 경 하노이에 있는 H 학교에서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자인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의 베트남인 I 등 36명에게 사전에 준비한 무선 수신기를 소지하고 시험장에 입실케 한 다음, 피고 인은 위 응시자들과 함께 시험에 응시하여 문제를 푼 후 시험장 인근에 미리 마련해 둔 장소에 대기하던

F에게 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