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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09 2018노339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 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 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