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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8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2주 동안 사용하는 조건으로 카드 1 장마다 25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2018. 1. 23. 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청 주상 당내 덕 영업소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을 대여하였다.

2.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8. 1. 24. 경 제 1 항 기재 계좌에 6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즉시 인출되자, 제 1 항 기재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의 보이스 피 싱 범행에 따라 입금된 피해자의 편취 금을 인출하여 가질 생각으로, 체크카드 분실신고 또는 경찰 신고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계좌 및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 자의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는 2018. 1. 25. 10:58 경 피해자 E에게 “ 삼성카드 거래의 선 결제를 하려면 120만 원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제 1 항 기재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약 1분 19초 후인 같은 날 10:59 경 위 1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위 체크카드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