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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2 2017가단52455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17.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와,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원고가 운영하는 화장품 매장 중 E점의 건물 외벽에 광고용 LED 컬러전광판을 계약금액 4,900만 원에 납품설치하여 주고, 물품 설치 및 검수 완료일부터 48개월의 보증기간 동안 피고회사가 무상 유지보수 및 하자보증책임을 지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동시에 피고 D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회사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7. 4. 7.경 원고의 E점 건물 외벽에 전광판(이하 ‘이 사건 전광판’)의 설치를 마쳤고, 원고는 피고회사에 대금 4,900만 원 전액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전광판 설치 후인 2017년 7월경 비가 왔을 때 외벽 안쪽으로 노출된 전광판 뒷면(각종 부품 및 배선이 노출되어 있다)이 물에 젖는 바람에 부품이 손상되어 전광판에 고장이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 주장의 요지

가. 청구원인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회사는 이 사건 전광판 후면에 덮개(외함)를 설치하여 방진방수가 되도록 하고, 전면 부분에도 방진방수 조치를 충실히 하여 전광판을 제작하였어야 하는데, 피고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전광판에 물과 먼지가 침투하여 부품 부식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미 그로 인한 하자 보수에 264만 원을 지출하였고, 추가로 방진방수 조치를 하고 전광판의 하자를 보수하려면 880만 원이 필요하다.

또 피고회사가 공급해주지 않은 덮개를 새로 제작하는 데에 900만 원이 든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회사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