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원유 및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 시 수량이 미확정되어 추후 확정된 수량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한지

심사 > 평가 | 외부질의-기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평가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02-08

[법령질의서]제목

원유 및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 시 수량이 미확정되어 추후 확정된 수량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한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원유 및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 시 수량이 미확정되어 추후 확정된 수량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한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원유 및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 시 수량이 미확정되어 추후 확정된 수량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한지?”

* ( 처리부서 : 법인심사과 042-481-7858 )

[법령해석]회신부서

통관물류정책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가. 관세법 제16조는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은 수입신고하는 때에 확정되어야 하므로, 수입신고 시점에서 수입물품의 수량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는 잠정가격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또한, 관세법 제38조에 따라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 납부에 관한 신고(납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를 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한 때에 세액이 확정되며, 신고납부세액이 확정된 때에는 보정신청․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지 않고는 신고납부세액을 정정할 수 없습니다.(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따라서, 수입신고 시 수량과 하역 후 실제 확인된 수량이 달라 신고납부세액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 납세의무자는 보정신청․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