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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03 2015고단44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 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9. 04: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95번 길 22에 있는 복합 터미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용전 지구대 쪽에서 선 샤인 호텔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54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하게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져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5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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