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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18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C 일대 약 40명이 공유지분권을 가진 대지(이하 본건 대지라고만 한다)에 대해 자동차매매단지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려던 자이다.

1. 전제사실 사실은 피고인이 2010. 9. 13. 본건 대지에 대해 건축주 (주)D 대표이사 E로 하여 자동차관련시설 신축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가 조건부로 가결된 후 2010. 9. 14.~2010. 12. 30.까지 사이에 양천구청으로부터 4회에 걸쳐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등의 촉구를 받게 되자, 2011. 1. 18. (주)D 대표이사 명의로 양천구청장에 개발행위신청 취하원을 제출하였고, 2012. 3. 29. (주)D가 (주)F에 재개발사업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사업권양도양수서를 작성한 다음 2013. 8.경 (주)F를 신청인으로 하여 양천구청장에게 개발행위신청서를 접수한 사실 조차 없었으며, 일부 대지 지분권자들의 동의를 득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2014. 4. 20. (주)F를 폐업하는 등 위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구체적인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1. 24.경 서울 양천구 B에있는 중고자동차매매센터 건물 내에 있는 재개발 임시 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H에게 “내가 양천구 I를 J로 재건축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을 5년간 진행해오면서 50억 원 상당을 투자하였고 사업이 막바지에 있는데 자금 사정이 어렵다, 자금을 빌려주면 전용면적 17.8평 및 19.6평 상가 두 개를 분양해 주고 광고와 조형물 공사를 도급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상가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사건 외 K 명의 L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