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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6.26 2015누4267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4. 1. 3.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헌병학교를 졸업하고 헌병대 하사관으로 복무하다가 1958. 10. 15.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25. 피고에게「군 공무수행 중 발가락에 동상이 걸린 상태에서 열차에서 내리다가 넘어지는 사고로 좌측 발가락을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좌측 1, 2, 3족지 절단창’(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1. 23. 원고에 대하여「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고, 불가피한 사유 없이 운행 중인 열차에서 뛰어내리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상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복무 당시 헌병 하사관으로 근무하였는데, 1957. 1.경 한파로 왼쪽 발가락 전체가 동상에 걸린 상태에서 부정 임산물 단속 및 순찰 임무 수행을 위하여 부산에서 열차를 타고 마산역에 도착하여 내리던 중 열차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그 충격으로 동상이 심한 좌측 1, 2, 3 족지가 손상되어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에서 말하는'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 공무상의 질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