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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6노114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량들을 손괴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4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빌라의 임대인 H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CTV에 촬영된 범인의 걸음걸이와 뒷모습을 보면 피고인이 분명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공판기록 제48면), ② 피고인의 위층에서 거주하던 피해자 F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체형, 얼굴형, 걸음걸이 등을 보았을 때 CCTV에 촬영된 범인이 피고인인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공판기록 제55면), ③ 피고인의 옆집에서 거주하던 피해자 D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5. 7. 8. 02:00경 쾅 소리가 나서 창밖을 보니 이 사건 싼타모 차량의 사이드 미러가 반대로 꺾여 있었고, 약 20분 정도 후에 타이어 터지는 소리가 난 뒤 누군가가 피고인이 거주하던 202호로 들어가는 소리를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공판기록 제62, 63면), ④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위층과 옆집에서 소음이 너무 심하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22면), 이 사건 수사를 위해 경찰이 다녀간 이후 빌라 주변에 CCTV나 블랙박스가 있는지 살펴보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3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량들을 손괴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