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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09 2014고단167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1,0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경부터 2012. 1.경까지 김제시 G에 위치한 피해자 주식회사 H의 김제돈육가공공장에서 계열사업부 수직계열팀장으로 근무하며 수직계열 비육위탁농가(H의 지원을 받는 농가임)에 대한 교육, 관리, 지원, 자재구입 및 대금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광주 서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함)의 대표이사로서 H, 농협종돈사업소 등에 사료첨가제인 슈퍼바이오G를 비롯한 돼지 백신, 항생제 등 동물약품을 납품해오던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2010. 5. 초순경 피해자 주식회사 H에서 시행하는 농가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J으로부터 슈퍼바이오G를 공급받아 수직계열농가들에 지원해준다는 내용의 계획안을 세운 다음, 계획안보다 더 적은 분량의 슈퍼바이오G를 공급받거나 아예 공급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J에게 슈퍼바이오G 대금을 전액 지급해주고, 향후 피고인들이 그 대금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은 2010. 5. 17.경 위 주식회사 H 김제공장에서, ‘J으로부터 4,500kg 분량의 슈퍼바이오G를 구매하여 수직계열 비육위탁농가에 공급한다’는 내용의 ‘수직비육위탁농가 환절기 사료 품질보강 서비스 실시’라는 계획안을 작성하였고, 피고인 B는 2010. 5. 31.경 실제로 J이 4,500kg 분량의슈퍼바이오G를 피해자에게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4,500kg 분량의 슈퍼바이오G를 정상적으로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피고인 A에게 발행해 주고, 피고인 A은 그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2012. 6. 7.경 피해자를 위해 관리하던 자금 3,960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J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줌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