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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8 2014고단20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2014고단2028]의 각 죄 및 [2014고단300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9. 1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5. 3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4. 4.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028]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5. 20. 17: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역 부근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D에게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2. 16:00경 서울 송파구 석촌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E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각 10만 원씩 갹출한 20만 원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F’)에게 건네주고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13. 01:3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6그램을 D에게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6. 12. 23: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위 1.의 나.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주사기 2개에 각 0.07그램씩 나누어 넣고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4고단300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7. 18.경 H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