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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08 2018고정94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4. 14: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자녀 C 재학의 D초등학교에서, ‘위 C이 같은 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 E의 자녀 F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건’ 관련 조치를 논의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에 학부모 자격으로 참석하여, 학교폭력위원 교사 2명, 학부모 위원 4명, 학교폭력 담당경찰관 1명, 학교폭력 담당교사(간사) G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가) 정신병이 있다. 현재 약을 먹고 정신병원에 다니고 있다(고 하였다)”, “(피해자를 지칭하며) 정신병이 있어서 애들을 온전하게 양육하지 못해”, “(피해자를 지칭하며) 정신병이라서 그래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 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에 학부모 자격으로 참석하였고, 가해자측(피고인 측)에 대한 사실확인 및 요구사항확인 절차(피해자 측과 분리된 상태)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다.

“(피해자가) 정신병이 있다. 현재 약을 먹고 정신병원에 다니고 있다(고 하였다)”(증거기록 14면), “(피해자를 지칭하며) 정신병이 있어서 애들을 온전하게 양육하지 못해”(증거기록 15면)라는 이야기는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