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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52836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76,542,435원 및 그 중 28,148...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구 상호 :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10. 2. 27. B에게 32,000,000원을 만기 2013. 3. 10. 이율 연 24%, 연체이율 연 3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015. 7. 9. 기준 B의 대여원리금은 76,542,436원(=원금 잔액 28,148,419원 이자 48,394,017원)이다. 2) B은 2010. 9. 29. 사망하였고, 그의 재산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와 자녀인 C, D이 있었다.

피고는 2010. 11. 11.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느단1485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고, C, D은 2010. 10. 28.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느단1364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3)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대여원리금 중 원고가 구하는 76,542,435원 및 그 중 원금 잔액 28,148,419원에 대하여 2015.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