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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1 2017노40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보험의 대물 배상 한도는 2,000만 원인데, 이 사건 교통사고 (2017. 7. 8. 자 교통사고) 로 인한 대물 손해는 440여만 원인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은 음주 운전 내지 무면허 운전 사고에 대하여 대물 배상의 경우 100만 원을 자기 부담금으로 정하였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사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보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4조 제 2 항의 ‘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 손괴로 인한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이 아닌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 보험의 대물 배상 한도 2,000만 원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대물 손해 440여만 원을 전액 보상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4조 제 2 항의 ‘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보험의 자기 부담금 관련 규정은,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음주 운전 내지 무면허 운전에 따른 자기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자기 부담금을 포함한 손해 배상금을 우선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에게 자기 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