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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294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의 금원대여 요청을 받고 2012. 9. 18.부터 20112. 9. 28.까지 8회에 걸쳐 합계 3,1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는 위 금원차용시 원고에게 자신을 C라고 속이고, 신용불량자이면서 채무초과 상태에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2016. 5.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고단1188, 2016고단77(병합)호로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요청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3,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6.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