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915,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0.부터 2017. 7. 21...
.... 기초사실 계 약 서 “갑” - 도급인 B 주식회사(피고) “을” - 수급인 D(원고)
1. 공사명: 소각로 방지시설 제작 설치공사 공사범위: 견적서 도면 3번에서 9번까지 신규 제작 설치 * 도면 3번 열교환용 보일러는 중고로 설치한다.
2. 공사장소: 도급인이 지정한 사업장 부지내
3. 공사기간: 2012. 2. 21. - 2012. 4. 30. (제작기간 40일, 설치기간 20일, 공사기간은 선급금 지불일자부터 정한다) * 연소실 1, 2차 보수공사 금액은 4,000만 원으로 한다.
* 설계도면(상세도면)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한다.
4. 총공사금액: 2억 6,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5. 대금지불조건 - 계약금(선급금) : 6,000만원 - 1차 중도금 : 6,000만원(현장기계본체 및 자재 입고시) - 2차 중도금 : 7,500만원(전 시설 완료시) - 완료대금 : 7,000만원(시운전 완료시)
7. “을”은 제시한 소각로 재질 규격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의한다.
8. “을은 본 계약기간 내에 납기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는 지연일수 1일당 공사대금 1/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천재지변, 기타우천시, 객관적 작업이행이 불가능할 시는 그 일수를 공제한다). 10. “을”은 전 시설에 대한 인허가 사항 및 소각로 성능시험, 다이옥신 검사를 필하여야 한다. 11. “을”은 계약 후 일주일 이내 전 시설에 대한 세부도면(시방서)을 “갑”에게 제출한다. 12. “을”은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의 5%를 “갑"을 피보험자로 하여 하자이행보증증권(기간 1년)을 가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2. 21.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의 공장에 소각로 방지시설을 제작설치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