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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2.29 2017고합1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7. 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25. 06:59 경 군포시 C에 있는 D( 주) K 동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물류 창고 내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가지고 있던

F 직원 조끼를 착용하고 F 직원으로 위장하여 위 물류센터 안으로 침입하여, 작업을 하는 척 하며 돌아다니다가 적치공간에 쌓여 있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LG 노트북 2대 합계 3,000,000원 상당의 제품을 빈 세탁기 박스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6. 05:20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F 북 인천 물류센터 물류 창고 내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F 직원으로 위장하기 위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직원 조끼를 착용하고 내부로 침입하여 시가 910,000원 상당의 일체형 PC 1대, 시가 219,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대 등 합계 1,129,000원 상당의 전자기기 2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8. 06:25 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F 구로 물류센터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가지고 있던

F 직원 조끼를 착용하고 F 직원으로 위장하여 위 물류센터 안으로 침입하여, 시가 5,300,000원 상당의 LG 노트북 3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3.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