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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178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소방 자재 도 ㆍ 소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부터 2017. 4. 26.까지 근무한 D의 2017년 1월 임금 800,000원, 2017년 2월 내지 4월 각 임금 1,700,000원 합계 5,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 취하 서가 제출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