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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2.07 2016가단867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의 채무자 C에 대한 채권의 성립 원고 산하 서초세무서장은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의 과점주주인 C(D생)에게 2010년 2분기 부가가치세 99,172,280원을 고지하는 등 그때부터 2012. 2.경까지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C은 위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소 제기 무렵 기준 체납세액은 109,274,940원(본세 62,616,260원)에 이른다.

나. C의 재산 처분행위 F(G생)이 2014. 12. 26. 사망하였고, 상속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있으며,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선정자, H(長女), 채무자인 C(次女) 및 피고(三女)가 있다.

피고 등 F의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함)은 배우자인 선정자의 단독소유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함)은 피고의 단독소유로 분할하기로 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함)하였고, 이 사건 협의에 따라 2015. 3. 13.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선정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선정자는 2015. 3. 14. 제1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C이 별다른 재산이 없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상속재산(제1부동산 및 제2부동산.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피고와 선정자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이 사건 협의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생전에 C과 H에게 금전을 지급한 것은 C 등의 특별수익에 해당하고, C은 그 특별수익으로써 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