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6. 4. 7. 증여를 원인으로 한...
1. 기초사실
가. 원피고는 형제지간으로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이다.
나. 망인이 1988. 7. 30.자로 사망하자 1988. 10. 14.경 망인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 및 부산 부산진구 D 대지 중 3540분의 1885 지분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망인의 처 E 및 원고 각 21분의 6, F 및 피고 각 21분의 4, G 21분의 1)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한편, 부산 부산진구 D 대지는 공유물 분할을 통하여 1990. 8. 20. 별지 목록 (1) 기재 표지와 같이 등기되었고, 그 중 189분의 36 지분을 피고가 소유하는 것으로 등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3, 갑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⑴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3, 갑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① 망인이 1988. 7. 30.자로 사망하자 당시 망인의 소유이던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1.나.
항 기재와 같이 각 상속인들의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런데 그 중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은 1996. 3. 9.자로...